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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파산재단 채무관련 독촉장 발송 등 통지의무 소홀에 관한 진정


								파산재단에서 대출금 관련 독촉장 등을 받아보지 못하였는데 이런 경우에 연체이자를 내야 하나요? 
이러한 통지의무를 소홀이한 것은 파산재단의 귀책사유이므로 통지의무 소홀로 인한 연체이자 증가분에 관한 감면을 요청합니다.
							
답변
											
											민법 제467조의 규정에 따라 대출금은 “지참채무”라 하여 대출 받은 채무자가 대출만기일에 채권자의 현주소 또는 영업소에서 상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설령 파산한 금융기관이 채무변제 독촉을 하지 않았다고 해도 그것이 채무감면의 적법한 사유가 되는 것은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대부분 금융기관이 서비스 차원에서 대출만기 또는 연체시에 채무자에게 이를 통보하고 있으며 파산재단도 이를 실시하고 있으나 채무자가 주소 등 변경시 이를 파산재단에 통지하지 않은 경우 연락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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